정보시스템 안정성 고시 · 등급분류
행정안전부 고시 · 제정안

행정기관·공공기관
정보시스템 안정성 등급

정보시스템을 중요도·영향도에 따라 A1부터 A4까지 네 등급으로 분류하고, 등급이 높을수록 더 짧은 복구 시간과 더 강한 안정성·장애대응 의무를 부과합니다.

근거 · 전자정부법 제56조의2~제56조의5 / 시행령 제70조의2~제70조의5

복구 시간 사다리 (RTO)

등급이 낮아질수록 허용되는 복구 시간이 급격히 길어집니다 — A1은 1시간 이내, A4는 3주. 막대를 누르면 해당 등급 상세로 이동합니다.

1시간12시간5일3주
등급 상세

A1 · 국가 핵심

한눈에 비교

등급별 핵심 차이

별표 2

정보시스템 안정성 기준

대분류중분류기준 A1A2A3A4
필수 권고 해당없음 총 __N__개 항목 · 등급 버튼으로 해당 등급 의무만 강조
별표 4

서비스수준협약(SLA) 관리지표

A1·A2·A3 등급 필수 적용, A4 등급 권고. 정보시스템 단위로 협약을 체결하고 매월·매년 평가하여 미흡 시 위약금을 부과합니다.

필수지표 · 가중치 30% 이상 장애등급에 따른 가용률
장애등급 단독사업 목표단독사업 최소 통합사업 목표통합사업 최소
1등급 장애100%99.92%100%99.90%
2등급 장애100%99.90%100%99.88%
3등급 장애99.98%99.88%99.98%99.86%
4등급 장애99.98%99.85%99.98%99.83%

· 단독사업 = HW·상용SW 또는 응용SW 사업 / 통합사업 = HW·상용SW·응용SW 통합 사업
· 목표·최소수준은 장애등급 기준으로 상향 설정만 가능(하향 불가)

필수지표 장애조치 최대 허용시간 · 가중치
장애등급최대 허용시간가중치장시간장애 위약금
1등급120분2.5필수
2등급180분1.7필수
3등급300분1.0권고
4등급480분0.6권고

· 허용시간 초과 시 장시간장애 위약금 부과(발생 건당) = 계약금액(분) × 지체시간(분) × 등급 가중치

선택지표 · 가중치 70% 운영환경·특성에 따라 사업자와 협의해 선정
가용성 관리
  • VM 가동률
  • 하이퍼바이저 가동률
  • 장비 가동률
장애 관리
  • 평균 장애시간
  • 장애 건수
  • 장애조치 허용시간 초과 건수
  • 인적장애 건수
  • 반복장애 건수
운영 관리
  • 장애·변경·이벤트·문제관리 절차 준수율
  • 변경 작업 성공률
  • 예방점검 준수율
  • 백업 준수율
  • 데이터 정합률
정보보안 관리
  • 보안취약점 양호율
  • 보안 침해사고 발생 건수
  • 보안위규 건수
성능 관리
  • 서비스 응답시간
서비스 지원
  • 요청 적기 처리율
  • 서비스 만족도
평가등급 및 위약금
합산점수95↑90~9585~9080~8580 미만
평가등급탁월우수보통미흡불량
월간 위약금10%20%

· 월간평가에서 미흡·불량 시 위약금을 누적 산정하고, 종합평가 등급에 따라 부과율(전체 면제 / 75% 면제 / 50% 면제 / 100% 부과)을 적용
· 평가기간 매년 1.1.~12.31. · 재해로 인한 불가항력 장애는 제외(별도 재해복구 정책 적용)

별표 5

예방점검 항목

A1·A2·A3 등급은 전체 항목 적용, A4 등급은 일상점검 및 성능점검 항목만 적용합니다.

분야주기예방점검 항목 A1A2A3A4
일상점검매일① 상태 점검 — CPU/메모리/디스크 상태 등 이상 유무필수필수필수필수
일상점검매일② 서비스 점검 — 메인 화면 접속여부 및 접속시간필수필수필수필수
일상점검매월③ 유효성 점검 — 인증서 유효기간, 도메인 종료일 등필수필수필수필수
특별점검매년④ 오프라인 점검 — 의도적 시스템 정지·재가동으로 이상유무필수필수필수권고
특별점검매년⑤ 다중화 점검 — 다중화된 장비·부품의 정상 동작 여부필수필수필수권고
특별점검매년⑥ 성능점검 — 부하 테스트 등 설정값 최적화·성능저하 요인필수필수필수필수
특정기간수시⑦ 업무집중기간 점검 — 집중기간 사용량 증가 대비 점검·집중 모니터링필수필수필수권고
구조진단3년⑧ 구조진단 및 개선 — 전체 정보시스템 구조 진단 및 개선점 도출필수필수필수-
필수 권고 해당없음